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근이 곤란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상실코드가 달라지며 해당 상실코드로 신고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장이 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상실 코드는 대분류 12, 소분류 03,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을 발령받았을 경우에는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상실 코드는 대분류 12, 소분류 04,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상실 코드는 대분류 11, 소분류 4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