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상실코드 변경 직접할수있나요?
실업급여 코드 11 인데 12로 제가 변경할수 있나요? 아니면 사업주가 해줘야되나요? 만약에 사업주가 12로 해주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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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코드 변경은 근로자가 진행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상실사유 변경 등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실사유를 변경하는 경우 1차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의로 변경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코드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실코드가 잘못 신고된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실제와 다르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상실코드 변경은 사업주가 정정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입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정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수정해주는게 간단합니다. 다만 퇴사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12번으로 변경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