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역대급출세한도시락
역대급출세한도시락

실업급여 상실코드 변경 직접할수있나요?

실업급여 코드 11 인데 12로 제가 변경할수 있나요? 아니면 사업주가 해줘야되나요? 만약에 사업주가 12로 해주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코드 변경은 근로자가 진행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상실사유 변경 등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실사유를 변경하는 경우 1차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의로 변경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코드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실코드가 잘못 신고된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실제와 다르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상실코드 변경은 사업주가 정정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입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정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수정해주는게 간단합니다. 다만 퇴사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12번으로 변경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