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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기분좋은회색곰
근로자가 12번 코드로 자진퇴사 처리 되었을 때 회사가 받는 불이익으론 어떤게 있나요?
12번 코드의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입니다 !
정부사업 참여, 고용장려금 수급 등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해당 코드로 이직신고를 할 경우 회사가 지원금 참여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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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12번 코드는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해고나 권고사직과 같은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정부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ㅇ르 받지 않으며 각종 고용장려금의 지급 중단이나 환수 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습니다.
고용조정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부에서 운영하는 일터혁신 컨설팅이나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등은 인위적 고용조정이 없어야 수혜 자격이 온전히 보장됩니다.
평가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2번 코드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이직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번 코드는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인사이동 등 법적인 쟁점이 있는 사안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 자체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실제로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나 정부지원금 수급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발생 사실이 있는 경우에 사업장에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게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따라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