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일 일하고 통보퇴사 후 민사소송 결과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4일 동물병원에서 일을 하고 통보퇴사 후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걸리고 기나긴 시간 끝에 결과가 나왔는데 어이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일단 긴 내용중에 요약하자면

1. 직원은 총 4명이였는데 1명은 수습기간 후 잘리고 3명이서 일을 맡았습니다.

2. 주로 제가 맡은 일은 동물이 시술을 받으면 동물을 잡아주거나 손님대응, 계산 등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동물을 잡는데에 아직 익숙치 않아 옆에서 보기만 하고 계산, 손님 대응을 주로 맡았습니다.

3. 하지만 그때당시 몸이 갑작스레 안좋아져 병원에 다니면서 원장님의 감정적인 성격탓에 싸움이 일어났고 결국 일한지 4일 후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4. 그 이후 월급날이 지나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여 급여를 받아냈고 그 이후에 저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며 민사소송이 걸린겁니다

그쪽에서 얘기하는건 동물을 잡아주는 역할은 2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명이서 그 역할을 하느라 손님을 돌려보냈다 하는데 그때당시 저는 옆에서 보기만하고 잡아주는 역할은 주로 하지않았고 원장님이 수술하시면 팀장님이 혼자 하셨습니다.

암튼 결론적으로는 원고측이 먼저 화해권고를 신청을 했고 저 또한 알겠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결과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1. 피고는 원고에게 6.1일 까지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과가 나왔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맞나요??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진짜 얼탱이가 없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영역이 아닌 법무 영역에 질문을 올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야 변호사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