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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근기법, 근참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안녕하세요 최대한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회사측 대표를 상대로 다툼하고 있으며 제가 대표에게 신고한 건이 현재 기준 총 4건입니다

관련된 모든 일은 약 2022년 12월부터 지속되어왔고 다량의 증거를 확보 완료입니다


1.업무상횡령형사고소

>4대보험 미납 / 현재 기준 완납이지만 대법원 판례 포함 수많은 판례 확보하였으며 완납은 유리한 정상일뿐 이유불문 횡령이라는 것 확인

2.직장내괴롭힘진정서

>허위사실유포방관, 연협시 근거없이 막말, 부당해고시도, 근로자대표가 선출되기도 전에 구조조정 대상자 확정 등등

3.근참법22조위반은 근참법31조 벌칙에해당&근기법 24조 위반으로 기타진정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없었다는 증언 텍스트 확보

4.직장내괴롭힘 2차가해 기타진정서

>직괴 진정서 접수 이후부터 팀 내리더는 아무런 말도 아무런 요청도 그 어떤 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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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고용노동부 출석했다며 1차 협상요청이 왔었으며

이 대화 속에서 반성의 진심이 안느껴졌고 손해배상 언급을 하길래 분위기가 안 좋아졌으며 끝내 협상 결렬 후 강력하게 맞대응 및 맞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저를 공격할 포인트로 예상되는 것과 저의 반론 포인트들]

*일 안하고 근태 안좋다고 매도할 것으로 예상됨

>방어 : 초기에 상대적으로 업무 능력이 우수했음에도 근거없는 폄하로 의욕 상실, 업무 배제를 해버리니 할 일이 없음

*노크 안하고 대표실와서 따졌다라고 예상됨

>방어 : 노크를 못 들은 것이며 한두번하고 바로 들어간 것은 맞으니 이는 위법의 행위가 아니며 애초에 회사에서의 불합리함을 문제삼고 대화한 것 심지어 4자 대면시 3대 1대화 구도 형성


개인적으로 믿음직하게 생각한 노무사 분과 수차례 상담 후 현재 기준 받은 답변은 : 맞고소에 전혀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맞고소를 빌미로 협상을 하려는 술수이다, 적법한 절차로 신고한 것이기에 큰 문제 없다 등 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정보와 보탬을 얻고자 해당 창구에서도 자문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 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고소 등을 제기하는 사유가 상기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상관없이 직장 내 괴롭힘 등 관련 사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태가 안좋으면 징계를 하거나 빠진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을 뿐 4대보험료를 떼먹을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외의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표에게 따졌다는 것도 다 쓸데없는 얘깁니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공격포인트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일안하고 근태불량이 있었다는 부분과 노크를 안한 부분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일안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한다면 업무배제 부분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고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