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근기법, 근참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안녕하세요 최대한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회사측 대표를 상대로 다툼하고 있으며 제가 대표에게 신고한 건이 현재 기준 총 4건입니다
관련된 모든 일은 약 2022년 12월부터 지속되어왔고 다량의 증거를 확보 완료입니다
1.업무상횡령형사고소
>4대보험 미납 / 현재 기준 완납이지만 대법원 판례 포함 수많은 판례 확보하였으며 완납은 유리한 정상일뿐 이유불문 횡령이라는 것 확인
2.직장내괴롭힘진정서
>허위사실유포방관, 연협시 근거없이 막말, 부당해고시도, 근로자대표가 선출되기도 전에 구조조정 대상자 확정 등등
3.근참법22조위반은 근참법31조 벌칙에해당&근기법 24조 위반으로 기타진정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없었다는 증언 텍스트 확보
4.직장내괴롭힘 2차가해 기타진정서
>직괴 진정서 접수 이후부터 팀 내리더는 아무런 말도 아무런 요청도 그 어떤 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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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고용노동부 출석했다며 1차 협상요청이 왔었으며
이 대화 속에서 반성의 진심이 안느껴졌고 손해배상 언급을 하길래 분위기가 안 좋아졌으며 끝내 협상 결렬 후 강력하게 맞대응 및 맞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저를 공격할 포인트로 예상되는 것과 저의 반론 포인트들]
*일 안하고 근태 안좋다고 매도할 것으로 예상됨
>방어 : 초기에 상대적으로 업무 능력이 우수했음에도 근거없는 폄하로 의욕 상실, 업무 배제를 해버리니 할 일이 없음
*노크 안하고 대표실와서 따졌다라고 예상됨
>방어 : 노크를 못 들은 것이며 한두번하고 바로 들어간 것은 맞으니 이는 위법의 행위가 아니며 애초에 회사에서의 불합리함을 문제삼고 대화한 것 심지어 4자 대면시 3대 1대화 구도 형성
개인적으로 믿음직하게 생각한 노무사 분과 수차례 상담 후 현재 기준 받은 답변은 : 맞고소에 전혀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맞고소를 빌미로 협상을 하려는 술수이다, 적법한 절차로 신고한 것이기에 큰 문제 없다 등 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정보와 보탬을 얻고자 해당 창구에서도 자문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 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고소 등을 제기하는 사유가 상기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상관없이 직장 내 괴롭힘 등 관련 사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태가 안좋으면 징계를 하거나 빠진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을 뿐 4대보험료를 떼먹을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외의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표에게 따졌다는 것도 다 쓸데없는 얘깁니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공격포인트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일안하고 근태불량이 있었다는 부분과 노크를 안한 부분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일안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한다면 업무배제 부분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고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