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무마지막날밤근무까지하면 하루더근무한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발생에 질문이있는데요 12개월근무중에 마지막날에 24시간근무하게되면 연차가 15개발생하게되나요->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366일 째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합니다.만약 365일 째에 마지막 근무를 시작하고, 자정이 넘어갔더라도 근로관계는 356일까지만 존속하는 것이라면자정을 넘어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전날의 근무로 판단합니다.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무의 시작일이 기준)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9
0
0
공익 출신때 아르바이트 했었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게 고발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이 되는지 그리고소집해제 이후에 이를 신고해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노동관계법령 적용 사안은 아니니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9
0
0
고깃집 미성년자 알바 퇴사 궁금해요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깃집알바를 할때 보호자 동의랑 계약서를 6개월이상 근무라 했는데 2개월만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둘수있나요?-> 가능하면, 사전에 사업주에게 알리시고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9
0
0
파트타임 알바생인데,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설령 퇴직금 안준다고 들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문제는 퇴직금이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대타 근무로 인해 1주 15시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부터 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계약상의 1주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대타 근무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9
0
0
정년퇴직자가 취업 후 고용보험을 납부한 경우라면 계약만료후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까?그러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라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9
0
0
저번달과 알바비 급여 차이가 크게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임금명세서를 확인해봐야 추정이 가능합니다.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설명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9
0
0
해고예정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지 실제 출근은 10일까지 하되, 나머지 기간은 출근의무는 면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고 영업종료로 인한 해고일은 21일로 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9
0
0
직장 대표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노동청에 사업주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위반혐의로 신고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스트레스나 어떤 질병이 심해진다면 산재신청은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노동청에 대한 신고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것인데 위 내용만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09
0
0
부당해고 구제신청 퇴사 합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합의로 근로계약해지를 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없었고 일방적인 통보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9
0
0
부당징계 구제신청 하려합니다. 사용자를 누구로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9
0
0
28
29
30
31
32
33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