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통상시급 평균임금 차이에 대해서
수술을 회사를 관두는데 마지막 한달은 반 밖에 근무를 못해 평균 임금이 너무 내려 갔어요 통상시급보다 퇴직금 계산시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ㅜ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고 월급여 항목이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월급여 / 209 x 8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평균임금 직접입력 탭을 클릭하여 평균임금란에 통상임금을 직접 넣어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 상 임금항목 및 금액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의 판단은 취업규칙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이 그 하한의 기능을 하니, 너무 급격하게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로 '평균임금'을 내서 계산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회사의 승인을 받고 수술이나 치료를 하느라 쉬거나 근무를 반밖에 못 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줄어든 임금은 계산식에서 통째로 빼고(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따라서 7월 기간과 7월 급여를 아예 수식에서 지워버리고, 정상 근무했던 5월과 6월(총 2개월)의 임금과 날짜만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마지막 달에 일을 못 해서 평균임금이 바닥을 치더라도, 계약서상 받기로 되어 있던 원래의 월급(또는 고정 수당을 포함한 금액) 이하로는 퇴직금이 내려갈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참고로 만약 위와 같이 제외하는 처리를 하기 애매하거나, 여러 사유로 계산된 평균임금이 질문자님의 '통상임금(기본시급이나 월 고정급 기준)'보다 낮게 나온다면, 법에 따라 무조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 경우 통상임금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면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임금(1일)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컨데 질문자님처럼 출근을 하지 못해 실제 받은 평균임금이 적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통상임금은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