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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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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남용으로 느껴지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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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차발생 기준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일주일의 기준은 7일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는 있어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이 주휴일일 경우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하고, 주휴일까지도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발생합니다.위와 같은 담당자의 설명 내지 계약의 내용에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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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사원이란 것은 어떤 고용제도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정년 이후의 근로자를 재고용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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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합의금으로 어느정도까지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사람이 합의금을 부르는대로 줘야하는게 맞을까요?-> 합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합리적인 범위에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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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음’ 과 ‘기간의 정함이 없음’ 차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음’ 이였던 직원분도 연봉이 올라 재계약 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음’으로 체크하여 다시 재작성 했는데-> 기존의 정규직 직원이였고, 당사자간 계약직으로 전환에 관한 의사가 없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수정하고 교부하시면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해당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당사자 상호간 수정 /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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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이틀전에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분쟁 예방을 위해 최소 1개월 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회사가 퇴사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퇴사 통보 후 민법상 사직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이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는 다면 무단 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주에게 증명책임이 있어 현실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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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에 적힌 날짜 무시하고 튀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가능하다면, 최소 30일 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사업주가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두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사전통보를 하지 않고 퇴사함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책임이 인정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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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급받을때 4대보험과 3.3프로 둘다 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 본다면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추정되고, 3.3%를 공제할지, 근로소득세를 공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다만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3.3%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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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사유를 정해주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는 근로자가 실체적 사실관계에 맞게 자유롭게 작성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사직서 내용의 이견의 문제로 바로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고용해지 효과가 발생하는 날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후 계약은 해지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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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어디로 가야해요오오오오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당하면 어디로 가야하죠 돈을 못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는데 그래도 사장님이 돈을 안주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는 방문, 우편, 온라인, 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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