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가지나가면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하나요?

한 해가 지나가면 연봉협상을 다시하나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나요?

아니면 그냥 안하는지 궁금해요.

저희회사는 안한다고 해서요ㅜ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은 의무가 아닙니다.

    2. 따라서 연봉협상을 하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3. 질문자의 연봉이 최저연봉 이상이면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하지 않아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4. 연봉협상을 하지 않고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 변동이 없으면 기존 근로계약 내용이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5. 다만 위 내용은 정규직 근로계약의 경우이고 1년 단위 계약직이라면 1년 계약기간 도래시 새로 연장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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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임금만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므로, 회사가 연봉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가 변경된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없다면 다시 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됩니다. 별도 변경이 없다면 매년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봉협상시기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어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 내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그때마다 근로계약서가 재작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다시 체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서의 경우 통상 1년단위로 체결하기 때문에 익년에 다시 체결하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1년마다 연봉협상을 할 의무가 없으며, 이떄는 종전의 근로조건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 교부할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해 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이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 변경 시 새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새로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봉협상은 근로자가 직접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