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해가 지나가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나요?
한 해가 지나가면 연봉협상을 다시하나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나요?
아니면 그냥 안하는지 궁금해요.
저희회사에 문의해보니 저희는 안한다고 하는데
원래 그런건지 여러분의 회사는 어떤지..
공유해주세요ㅜㅜ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경우 최초 채용되는 경우 + 중간에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작성합니다.
2. 근로조건은 근로계약기간 + 임금 + 근로시간 + 휴일 및 휴가 등 모두 해당됩니다.
3.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4. 연봉협상제도는 법상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제도를 두고 있는 회사만 매년 연봉협상을 하지 연봉 협상제도가 없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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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새로 작성합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이 별도로 없었다면 근로계약서 또한 새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연봉협상 실시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봉협상이나 계약서 재작성을 매년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며, 이는 개별 근로계약이나 회사 내규에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만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연봉이 동결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의 효력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연봉을 매년 조정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협상을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는 많은 기업에서 실무적으로 행해지는 방식입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만 서면화하는 것이 관례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재작성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귀하의 회사가 안내한 방식은 노동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 정상적인 계약 관리의 한 유형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둘 다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보통 첫 계약 체결시에 작성하고 그후는 안 하는것이 보통입니다
연봉계약서의 경우 1년 단위이기 때문에 보통 매년하는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사내규정으로 기존에 체결한 연봉에서 차후의 인상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매년 체결해야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재작성을 합니다. 변경이 없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봉협상 시기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연봉협상을 하기 때문에 1년인 회사도 있고 2년마다 하는 회사도 있으며 다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한 해가 지난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경우 다시 작성합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제한 없이 누구나 답변을 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 시기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연봉협상을 1년마다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따라서 연봉협상을 하지 않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고 있다면 해마다 근로계약서른 작성ㆍ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연봉(임금)의 변동이 있다면 사용자는 변경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다수의 일반적인 기업들은 매년 연봉협상(또는 통보)을 하고, 그에 맞춰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매년 새로 작성하는 이유는 연봉제 기업의 경우 보통 계약 기간을 1년 단위(예: 1월 1일 ~ 12월 31일)로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해가 바뀌어 급여가 삭감되거나 동결되거나 인상되면, 바뀐 금액을 명시해 서로 도장을 찍는 것이 가장 깔끔하니까요.
법적으로는 근로조건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호봉제나 자동 인상 시스템인 경우처럼 매년 연봉을 개인별로 '협상'하는 구조가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호봉표에 따라 매년 급여가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차는 얼마, 2년 차는 얼마'식으로 사규에 명시되어 있다면, 굳이 매년 번거롭게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사규 변경이나 인상 통보서(급여 시트) 한 장으로 대체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