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와 같은 경우 퇴직금이 정상입금되나요?

공공기관에 가까운 곳이고 퇴직금이 300만원이 넘어 IRP 계좌가 필요했는데요, 퇴사신청을 했을 때 계좌 개설하라는 말만 왔고 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감감무소식이라 걱정됩니다.

퇴사 신청을 할 때 IRP 계좌번호를 제출하는 곳을 찾지 못해서 그냥 담당자에게 통장 사본을 보내드렸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것을 보면 정상적으로 처리 중인 것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이라면 현재 정상적으로 행정 처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걱정이 되신다면 담당자에게 절차가 진행중인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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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7일 정도 소요되었음에도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므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라며 14일 이후에도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IRP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니 IRP계정을 만들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할일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IRP 통장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였다면 이후에는 회사에서

    처리할 문제이므로 기다리시면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직금 처리기한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회사가 이를 놓쳤을 가능성응 배제할 수 없기에 회사에 다시 문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등 금품은 특별한 사정(연장 합의 등)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담당자에게 확인부터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2주이내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고 IRP등 사외 금융기관에 입금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입금하는것이 원칙이며, 지급기간 연장에 합의하였다면 2주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