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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채용 공고시 남성 채용이라고 표시하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여기서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하며아래의 경우는 제외됩니다.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따라서 무거운 짐의 운반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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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달라져서 퇴직금 중간정산 후 8개월 후 퇴직시 퇴딕금 받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봉의 상승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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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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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별 월실수령액이 어느정도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략적으로 연봉 1억이면 실수령액이 대략 78,140,920원 정도 되고월로 환산하면 6,511,743원 정도 됩니다. 대략적인 수치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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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도 입퇴사자 퇴직연금 적립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편의상 실무에서 매월 발생하는 임금의 1/12를 적립하기도 하지만 월 중도 입퇴사와 부담금 적립과는 무관합니다.결론적으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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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은 수업이 휴강이며 수업료에 포함된다는 뜻??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분야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위 내용만 보면 말 그대로 법정공휴일이나 지도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휴강이 되더라도 환불은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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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도급기사입니다 입금문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통상적으로 계약의 당사자는 서로 한 부씩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보아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노무사에게,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변호사와 추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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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 세무 대리인이 있으면 세무 대리인이 해주기도 합니다. 사장님이 연세가 많으시다면 사장님테 양해를 구하고세무 대리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요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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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나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어도 되고, 굳이 소통하고 싶지 않다면 노동청 조사 받으시라고 해도 됩니다.만약 정확히 문제점을 지적했을 경우 원만히 해결될 것 같다면문제점을 인식시키고 원만히 해결하는 것도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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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도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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