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정산 시기에 대하여 법령이 없나요?
퇴직정산 시기에 대한 법령이 없나요?
- 25.04.01 ~ 26.03.20 재직 (1년미만/퇴직금 발생X)
- 잔여 연차 10개 보유
3월 급여분은 4/10 일에 들어왔고, 연차 수당은 들어오지 않아 물어보니 “연차는 퇴직금이 아닌, 퇴직정산이라 법정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라는 사측의 입장과 차주 4월 15일에 지급준다고 합니다.
퇴직자에 대한 정산은 급여와 연차수당 모두 2주내로 지급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측 입장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사실이 아닐 시 진정 신고 넣으려 하는데 절차도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