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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치료후에 일을 할 수 없어 퇴직시에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 시, 최소 13주 이상의 진료 소견 및 회사에서 다른 업무 부여 가부 등 이직회피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단지 개인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한다는 것 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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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분쟁 및 그에 수반된 분쟁으로 주휴, 연차, 퇴직금 모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이면 그게 맞게 계약하고 이행하는 것이 옳습니다.당사자의 진의가 주30이라고 하더라도, 표시상의 의사가 주14시간이면 진의가 무엇인지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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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364일 계약으로 되어있는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54일만의 근무로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고, 1년 단위 재계약 여부도 확정적이지 않습니다.구두상의 약속만으로 분쟁이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기간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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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전에 계약파기 일 때 근로계약서의 내용 효력유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에 계약기간 전에 계약파기시 위약금 있음 이라고 적어져있는데 이게 실제로 효력이 있을까요? 아직 입사 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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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근로자가 말한 퇴사일보다 앞당겨 퇴사를 말하는 고용주는 해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사직일 변경에 대한 합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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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효력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효력의 강약의 차이라기보다는 최신 의사표시가 사직서에 해당하고 부주의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사표시의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기는 제한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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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남은기간 20일 중도퇴실이라고 환불을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제가 12월 28일에 1달 더 계약연장을 했고 입금 39만원 1달치 요금을 납부했습니다. 근데 1월에 사정이 생겨서 퇴실을 1월 4일에 하게됐어요 남은기간 환불 안되나요?->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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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외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입사 전이라면 아무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해당 프로젝트 업무가 입사 후에도 지속된다면 입사 예정인 회사의 양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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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일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6년 1월 7일자(마지막 근무일 : 2026년 1월 6일)로 사직합니다 라는 취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계약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사직서는 불요하지만 행정처리상 필요하다면 계약만료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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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휴대폰매장 프리랜서계약 중도퇴사시 법적문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책임 여부와 정도는 문제를 제기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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