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퇴직해서 실업급여 인정해줬는데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실업급여 인정해줬는데 이거 언제까지 신청가능한가요?6일날 퇴사했고 아직 신청안했습니다

신청전에 알바도 하면 안되는거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후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0일 이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년이라는 기한이 있지만 지급 기간이 잘리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신청 전 아르바이트는 최근 한 달 내 근무 일수가 10일 미만일 때만 수급 자격 인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원활한 수급을 위해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등록을 먼저 하시고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신 뒤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수급 전 근로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바가 어떤 형태와 기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되도록 알바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바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등)로 이직(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이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그 이전이라도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되므로 이에 대한 처리를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신청 전에 다른 업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을 할 경우 해당 업체에서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현 사업장에서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바로 신청사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수급일이 정해져있는데, 수급일이 남아있더라도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급적 빨리 받으시는게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