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곧은반딧불102
회사 퇴직해서 실업급여 인정해줬는데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실업급여 인정해줬는데 이거 언제까지 신청가능한가요?6일날 퇴사했고 아직 신청안했습니다
신청전에 알바도 하면 안되는거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후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0일 이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년이라는 기한이 있지만 지급 기간이 잘리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신청 전 아르바이트는 최근 한 달 내 근무 일수가 10일 미만일 때만 수급 자격 인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원활한 수급을 위해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등록을 먼저 하시고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신 뒤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수급 전 근로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바가 어떤 형태와 기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되도록 알바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바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등)로 이직(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이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그 이전이라도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되므로 이에 대한 처리를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신청 전에 다른 업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을 할 경우 해당 업체에서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현 사업장에서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바로 신청사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수급일이 정해져있는데, 수급일이 남아있더라도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급적 빨리 받으시는게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