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는 시간이 주 40시간 이하면 다 오케이인건가요?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 주 40시간 이하니까

오버타임도 돈도 안받고 그냥 해야하고

점심시간 쉬지도 못하고 당번도 해야하고 영업시간이 늘어나도 해야하고 고정휴무로 변경되도 다 이해해야하나요?

변경 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도 안썼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이하로 일하더라도, 내가 원래 회사와 계약한 시간(소정근로시간)보다 단 10분이라도 더 일했다면 그것은 '연장근로(오버타임)'입니다.

    • ​예를 들어, 계약서상 하루 6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회사가 7시간을 시켰다면, 초과된 1시간에 대한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점심시간 같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또는 위반 역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 ​점심시간에 전화를 받거나, 매장을 지키거나, 손님을 응대하는 '당번'을 선다면 그것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따라서 점심시간에 당번을 서느라 쉬지 못했다면, 그 시간만큼 일을 더 한 것이므로 전부 시급으로 계산해서 돈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의 경우 회사가 영업시간을 늘려서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휴무일을 바꾸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변경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바뀔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으면, 회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이내에서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거나, 근무일을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모두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위반한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된 시간을 넘으면 가산수당을 받아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간섭 없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또한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교부가 필수이며, 제4조에 따라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 변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미지급된 연장수당과 점심시간 근로분에 대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 이해해야할 부분은 아닙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초 합의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이더라도 원래 합의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