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는 시간이 주 40시간 이하면 다 오케이인건가요?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 주 40시간 이하니까

오버타임도 돈도 안받고 그냥 해야하고

점심시간 쉬지도 못하고 당번도 해야하고 영업시간이 늘어나도 해야하고 고정휴무로 변경되도 다 이해해야하나요?

변경 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도 안썼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이하로 일하더라도, 내가 원래 회사와 계약한 시간(소정근로시간)보다 단 10분이라도 더 일했다면 그것은 '연장근로(오버타임)'입니다.

    • ​예를 들어, 계약서상 하루 6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회사가 7시간을 시켰다면, 초과된 1시간에 대한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점심시간 같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또는 위반 역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 ​점심시간에 전화를 받거나, 매장을 지키거나, 손님을 응대하는 '당번'을 선다면 그것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따라서 점심시간에 당번을 서느라 쉬지 못했다면, 그 시간만큼 일을 더 한 것이므로 전부 시급으로 계산해서 돈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의 경우 회사가 영업시간을 늘려서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휴무일을 바꾸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변경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바뀔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으면, 회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이내에서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거나, 근무일을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모두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위반한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된 시간을 넘으면 가산수당을 받아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간섭 없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또한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교부가 필수이며, 제4조에 따라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 변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미지급된 연장수당과 점심시간 근로분에 대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 이해해야할 부분은 아닙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초 합의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이더라도 원래 합의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