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
약 9개월 간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했습니다.
원장님에게 6월 15일쯤 퇴사의사를 밝혔고 1달 뒤 퇴사하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그 후 원장님께서 8월 말까지 근무해주면 안 되냐는 요청과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직이 미뤄져 그 제안에 수긍했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던 와중 어제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통보받은 후 너무 당황스러워 전화통화를 통해 약속된 날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으나, 이미 사람을 채용했고 손해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이나, 메세지로 조금이라도 합의

의사를 보이면 구제받을 수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원장 쪽에서 자꾸 답변을 원하기에 답을 뭐라고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당초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퇴사일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면, 그보다 먼저 일방적으로 근무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여부는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이번 주까지만 근무해달라'는 것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명확히 수락한 정황이 있다면 추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근무의사가 있다면 '조기 퇴사에 동의하지 않는다'와 같이 그 의사를 문자 등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합의된 날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기에 부당해고의 소지는 높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8월 말까지는 근로계약을 유지 후에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전에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니 구체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의거하여 합의된 퇴직일 이전의 일방적 통보는 해고이며, 카톡 통보는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사용자의 퇴사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시고 사직서 등 어떠한 합의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퇴사가 강행된다면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퇴사일의 조정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를 수용하는 경우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보게 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

    1) 고용된 학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것

    3)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

    2.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질문자의 경우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본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먼저 한 사실

    2) 사용자 + 본인 합의로 2026.8.31까지 근무하기로 사직일자 합의된 사실

    3) 사용자가 합의된 사직일자를 무시하고 2026.7.10까지 근로하고 퇴사에 달라는 통보한 사실

    4) 위 통보는 사직일자 조정 요청이나 본인은 명확하게 거부하고 원래 합의된 일자까지 근무하겠다고 한 사실

    5) 4)번 요구가 무시되고 강제로 2026.7.10까지 근무하고 해고된 사실

    4. 위 내용을 입증할 카톡 대화 + 서면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면 그 이후 부당해고를 다투세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학원쪽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서는 사유와 시기가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

    다만 소송으로 갈 때를 생각해보면 원장이 이번주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라고 했을 때, 질문자님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명확하게 거절을 했는지+그럼에도 볼구하고 원장이 무조건 나가라고 했는지

    이러한 부분이 들어가있고 이것을 증거로 갖고 있다면 소송으로 가도 안전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해고기 아니라고 생각해서 해고의 서면통보 등 절차를 인 지켰기 때문입니다

    원장쪽에서 계속 답변을 원한다면

    현재까지의 대화이력상 8월 말까지 일하기로 합의한점

    그리고 현재도 동일하게 8월말 까지 일할 의사가 있으며, 일방적인 사직을 거절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적어서 증거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