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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들키는 시점이 언제 일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겸직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무조건 해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겸직 자체만으로 해고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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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마다 계약을 연장하는 4대보험 아르바이트생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2년을 초과하기 전에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라면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 간주되므로 계약만료로 처리는 어렵습니다.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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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거부시 사직서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곧 계약 만료고 재계약 할 거 같은데요 만약 저는 계약 연장 안하고 계약기간까지만 다닌다고 하면 사직서 제출해야 되나요? -> 안내셔도 됩니다.아니면 그냥 계약 연장 안한다고 말씀 드리고 계약서 작성 안하면 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죠?-> 연장하지 않는다고 구두로 통보만 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행정처리를 위해 사직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계약기간 만료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사직서가 필요하진 않습니다.계약만료라고 사유를 적어서 내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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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벼룩의 간을 빼먹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연차수당 미지급 하겠다는 문자 등 안내 사항 등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객관적 자료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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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대면조사 출석하러 가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님과 전화로 출석 날짜 정하고 카톡으로 확정날짜 받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노동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출석요구서라는게 있더라고요. 출석요구서도 인쇄해서 가져가야 하나요..??-> 아니요. 반드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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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가 관리자가 되는걸 두고볼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리자로서 업무 중에 비위나 별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현 상황에서 과거의 죄를 이유로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법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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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직중인 직원 근로계악서 새로 체결시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직기간도 근로관계는 존속하는 기간이므로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셔 됩니다.(물론 기재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정직기간에 대한 무급 규정도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별도 기재는 안하셔도 됩니다.(이 또한 기재한다고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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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했지만 미제출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보건증은 노동청 소관 법률에 관한 것이 아니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보건증 문제는 보건위생 관련 법에 규율사항으로 보여, 보건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계약서를 미작성했던 부분은 신고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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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근속연수초기화동의서 작성에대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할 의사나 동기 없이오로지 법상 의무를 면피하기 위한 위와 같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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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련해서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제가 용어의 차이를 잘 몰라서 그런지도 모르지만권고사직과 해고는 사실 같은 것 아닌가요?아니면 이 두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직원을 짜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일방적인지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인지가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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