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근무인데 야간 근무가 다르면 반영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식업이라 스케줄이 변동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저희가 공휴일은 야간을 길게하고 전 날에는 야간을 적게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7월 17일을 기준으로는

목요일

오후 5시 - 오전 2시

  • 휴게 오후 10시 - 11시

금요일(공휴일)

오후 2시 - 오후 11시

  • 휴게 오후 6시 - 7시

이렇게 근무한다면 공휴일인 금요일에

오전 12시 - 2시(2시간)

오후 2시 - 오후 11시(8시간, 1시간 휴게)

이러면 휴일 근로수당이 10시간인가요?

목요일 근무시간이 6시간이지만 공휴일 근무가 많을 수록 근로자가 돈을 더 받으니까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의 근무형태라면 휴일근로는 통상 10시간이 아니라 8시간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7월 17일 제헌절은 공휴일이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평일에 시작한 근무가 자정을 넘어 이어지면 다음 날 부분도 전날 근로의 연속으로 봅니다(근로개선정책과-4303, 2012.8.25.). 따라서 목요일 17시부터 금요일 2시까지의 근무 중 0~2시는 야간근로에는 해당하지만 휴일근로에는 포함하지 않고, 금요일 14~23시의 실제 근로 8시간만 휴일근로가 됩니다. 이 경우 금요일 8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22~23시 1시간에는 야간근로 50%를 추가로 가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공휴일을 0시부터 24시까지로 계산하도록 더 유리하게 정했다면 10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10시간 근무하게 된다면 10시간 전부 휴일근로이며, 8시간은 1.5배, 2시간은 2배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근로가 아닙니다.

    2. 즉,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2시간의 근로는 목요일 근로의 연장이지 금요일 근로 즉, 휴일근로로 볼 수 없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목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목요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자정이 넘어갔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요일이 공휴일이라면 금요일에 시작한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