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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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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문자지원인데 전화로 지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인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지원 방법을 열거한 이상, 그에 맞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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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이후에 남은 돈 받는 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민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급명령으로도 가능합니다.정확한 것은 변호사 및 법무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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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사유 외에도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만 있다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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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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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지연작성 후 수습기간 일방적 통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뒤늦게 작성하면서 소급해서 임금을 11,000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는지, 아니면 특정시점 이후에 12,000원을 적용하기로 서로 계약했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퇴사 3주전 미통보시 임금 90%지급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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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적에 퇴직처리는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형식적으로 새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하나의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사정이 있다면부당해고로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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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 차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어떠한 구체적인 분쟁이냐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다르겠지만 분쟁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객관적인 증거 수집입니다.예를 들어 분쟁이 되는 사항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사업주의 답변이 기록된 메세지 등이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문의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전문가와 어떤 사실이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인지명확하게 알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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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근무시간조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런 저런 사정이 있어, 00날 근무 대신에 다른 날 근무를 변경 요청드립니다.(또는 이런 저런 사정이 있어 일을 못하는데, 연차 선사용 내지 무급휴가를 부여를 부탁드립니다) 정도의 취지가 좋을 듯 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정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긴 어렵다고 보입니다.만약 해고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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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오늘 해고 당한게 맞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이미 해고통보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고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취소할 수는 없습니다.자세한 것은 통보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해고의 예외의 적용 제외사유는 없는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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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재부족으로 인한 일부 강제휴무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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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재 부족으로 강제휴무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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