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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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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시 연차랑 퇴직금 갱신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이 2025년 5월 1일인 인원이 있는데 해당 인원의 연차 15개 갱신 시점과 퇴직금 지급 일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026년 5월 1일까지 근무시 연차 15개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건가요 아님 5월 2일까지 근무시 지급하여야 하는걸까요??

또한 4월 30일까지 근무시 둘 다 지급에 해당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까지 근무시 연차 15개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루전인 4월 30일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최소 1년이 되는 2026.4.3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년간 80% 이상 출근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최소 1년하고 1일이 되는 2026.5.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5년 5월 1일인 경우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여기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2026년 5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6년 4월 30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임금근로시간과-2861)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365일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하므로 2026년 4월 30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5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퇴직금은 2026년 4월 30일까지만 근무해도 발생합니다.

    연차는 2026년 5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합니다.(15개 연차를 의미함)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월별 1개씩 / 최대 11개)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