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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하지않있는데 조퇴되었어요 연차로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승인이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로 요청/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퇴를 하더라도 결근은 아니라 이후 연차 및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나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유급으로 보상된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조퇴로 처리되든 연차로 처리되든 실질적인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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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로 인한 강제연차사용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대체합의하지 않는 한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지 회사의 사정으로 연차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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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을 고의적으로 지연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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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을 하더라도 그 조항의 효력이 문제가 되는데 구두나 서면으로 계약이 된 바도 없는 내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차감/공제한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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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휴게시간 6시간 보장된다면 집에서 쉬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호출 및 대기해야 한다는 것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자유롭게 처분이 어렵다면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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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당일 병원입원을 하게됐는데 입사취소 당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단언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해서 입사일을 조정한다면 괜찮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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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계속 탈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현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이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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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3.3%만 납부하는 알바생도 1년 경과시 퇴직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소득세를 3.3%를 내는지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 후에 퇴직하였다면 발생하고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366일 째까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출근율80%이상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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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과 평균 임금의 차이 와 산정 시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임금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모두 다르고 활용하는 목적도 다릅니다.실체적인 임금 산정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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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 고시회사가 취해야 할 조치 와, 보호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관련 법 조항 안내해드립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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