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일하고 통보퇴사 후 민사소송 결과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야 변호사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지금 용돈 다 뺏긴 상황이라 단기 알바라도 해서 벌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및 해석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입사원 4일만에 해고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 자격 상실 통보 후 퇴직금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급저 졍기 지급일에 같이 지급할지, 14일 이내의 다른 날에 별도로 지급할 지는 회사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에게 가입되지 않은 달에 대한 소명, 가입되지 않은 달에 대한 임금에서의 공제여부 등을 확인하고 소명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노동청 신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형사처벌 사항이고, 처벌 여부 및 정도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어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6년 공휴일은 언제이며 대체공휴일은 언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규정 안내해드립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2026. 4. 30.>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2026. 4. 30.>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에서 손님이 돈을 던지면 주인도 똑같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쓰기전 도망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계약기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1년 이상 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회사가 2차 계약을 어떻게 요구할지 모르니, 1년으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으로 계약한다고 하여 받드시 수습기간 3개월, 90%를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계약직도 수습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를 사전 며칠전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법적 강제 사항은 없습니다. 단 계약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약정은 할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직장따돌림으로인해다니던직장을그만두려하는데다들꼴보기싫어서사직서도안내고그냥뛰쳐나온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청이나 회사에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