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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원직복직 명령 내용증명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의 지급이 없었다는 점, 일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복직일정에 대한 의견조율이 없었다는 점, 신규채용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진정성있는 출근명령이라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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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프로젝트 종료 후 고객사로 이직하여 동일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누설, 이용하면 안될 것이며아무리 근로자가 수행한 결과물(상품,서비스 등)이라도 회사의 직원으로써 수행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지적재산은 본래적 내지 계약상으로도 그 권리는 회사 소유에 속할 것입니다.다만 외주사와 이전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그 프로젝의 결과물은 외주사(현 입사 예정회사)에 넘어간 것으로전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또한 위 계약의 내용처럼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누설, 이용하면 안되겠지만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누설하거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계약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어떠한 정보가 기밀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회사가 어떠한 정보를 기밀로 표기하여 관리했는지, 당사자들의 인식, 정보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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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수습기간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퇴사절차(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규정이 있다면 이를 지키는 것이 좋고 지키지 않으면 서로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가장 좋은 것은 퇴사날까지만 만료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사업주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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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안쓰는 회사 계속 다니는게 맞는걸까요(퇴직금,연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입니다.또한 계약서 작성 사실과 무관하게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연차는 미리 수당으로 지급받았다면 추가 차액 여부를 검토하여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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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제 근무시간에 따져물으려구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9시부 30분부터 근로의 시업시간으로 정했다면 그 전에 지각은 성립되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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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세요 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쉽게 생각하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이상으로 52주가 충족되어야지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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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형누나들 도와주세요 ㅠㅠ 월급제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실제 그 달의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발생합니다.법정공휴일에 대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체되지 않은 2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합니다.연차는 개인이 원하는 날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제외)공휴일 대체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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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20일 입사했는데 딱퇴직금받으려면언제까지해야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4년 5월 20일에 입사하였다면 25년 5월 19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있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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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교부해야되고 근로자도 받아야 합니다.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금은 발생합니다.5시간 근무하게 되면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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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 충족여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월요일에 결근하였으므로 나머지 근로일에 16시간을 근무하여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결근 사실에 대해 미리 사업장에 통보를 했더라도 결근사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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