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 통상임금 산입 급여 소급지급이란 무슨말인지 궁금해요
회사에서 메일이 날라오기를,
24년 12월 19일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휴가비가 산입되었다고 왔는데
이는 무슨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휴가비가 기존까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면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간외수당 등이 소급해서 재산정되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각 종 수당이 재산정되어 추가 지급(정산)이 되었다는 의미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합 판결로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휴가비"는 명절휴가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표적인 재직조건부 상여금입니다. 해당 명절휴가비는 과거에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판례변경으로 산입된다는 것을 안내해준 것입니다.
통상임금이 인상되면,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임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휴가비를 산정해온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으로 보아 산정한 휴가비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이후 그동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이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 판례의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이전에 포함하지 않고 지급하여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회사에서 온 메일내용을 전체적으로 첨부하여 질문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한 휴가비를 회사에서 지금까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는데 변경된 판례에 따라 휴가비도 통상임금이 포함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공문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시 휴가비 포함 금액으로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정산 한다는 말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중 고정성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직자 조건 등을 사유로 기존에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았던 명절상여금, 휴가비 등의 일부 임금항목이 2024년 12월 19일 이후부터는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에서 기존에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았던 휴가비 항목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새롭게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아마 회사에서 지급하던 휴가비가 기존에는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작년 말 통상임금 산입 기준을 확대하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산입한 점에 대해 안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휴가비가 산입되면 통상임금이 증가하여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회사는 향후는 물론, 지난 판결일을 기준으로 증가한 수당 금액도 소급 지급하는 경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