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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격렬한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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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주휴수당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지만 사본을 주지않고 대타로 주 21시간 일한적이 있습니다

궁금한게 2주동안 총42시간 (주 21시간) 일한 주휴수당 (약 8만원정도) 미지급과 근로 계약서 미교부도 신고가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근로해야하나 대타근무가 아니라 당초 사용자와 근로하기로합의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유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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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가 됩니다만 주휴수당은 대타로 인해 15시간 초과하였다고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계약으로 당사자가 정한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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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당 21시간을 근로하기로 계약하고 2주 동안 일했는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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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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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대타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어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하였다면 해당 주 근무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모두 신고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미지급에 대해서는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