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주휴수당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지만 사본을 주지않고 대타로 주 21시간 일한적이 있습니다
궁금한게 2주동안 총42시간 (주 21시간) 일한 주휴수당 (약 8만원정도) 미지급과 근로 계약서 미교부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근로해야하나 대타근무가 아니라 당초 사용자와 근로하기로합의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유의하시기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가 됩니다만 주휴수당은 대타로 인해 15시간 초과하였다고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계약으로 당사자가 정한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당 21시간을 근로하기로 계약하고 2주 동안 일했는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대타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어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하였다면 해당 주 근무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모두 신고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미지급에 대해서는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