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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일다니는곳이 4대보험은안들어주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부수적인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다.4대보험 및 각종 세금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략 세전 임금의 10%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 각종 분쟁 시 입증 등을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사실 권장사항이 아니고 법정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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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 보수교육 언제받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3년 9월에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까지 미종사하였는데 다시취압하려는데장기미종사자보수교육을 언제 받으면 될까요?->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소관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해당 사무를 관할하는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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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퇴직금 미지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재직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3개월 이상 재직중이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제공 없이 지급받은 임금은 안받으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전문가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4대보험과 퇴직금은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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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 일방적 합격 취소 통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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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 관련 행정해석 변경 관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존의 해석과 다르게 잘못 적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착오를 소급하여 정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무방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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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시 휴게시간이 주워지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도 휴게시간은 법 기준에 맞게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한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부여되고 있지 않다면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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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본문상 질의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질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질의 확인 후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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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최저임금 미달금액 받을 수 있나요? 시술 사진도 증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우선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이 첫번째 이고, 이후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두번째인데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사업주가 부인하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레 포기할 것은 아니고 이미 앞선 동료의 사례가 있으니 긍정적으로 청구해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전문가와 심층 상담 후에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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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면 회사측에선 어느 정도의 위로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서로 간에 합의를 보던데일반적으로 희망퇴직을 당하게 되면위로금은 어느 규모로 나오나요?-> 이는 합의 내지 회사 정책에 따른 것이라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회사의 규모, 근속기간, 경영사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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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 퇴사진행 안전하게하려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가 없다면 분쟁 예방을 위해 최소 1개월 전에 사직 통보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사직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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