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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서 인사위원회 열리고 거기서 직괴 인정되면 피해자가 원할시에 부서 이동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 이루어 질 수도 있지만 피해근로자가 원한다고 하여 무조건 부서이동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 사실관계 및 상황 등에 따라 여러 수단과 방법을 통해 피해근로자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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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해고 통보로 인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 /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고이와 별개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노무사와 심층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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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하청 콜센터 휴게시간 10 분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 바와 같이 4시간 근로시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다만 만약 3시간 50분만 근무한다고 한다면 휴게시간은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법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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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다른 외부 강의건이 들어와서 그동안 강의 했던 경력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대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노동 관계 법령상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사실관계 그대로 작성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요구하는 목적에 맞게 사실 그대로 경력사항을 작성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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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질문 임금체불 문의 큰액수는 아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법 위반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감독관은 신고인의 처벌의사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합니다.검찰단계에서 어떻게 처분할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법 위반의 경위, 체불 액수, 이후의 조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처분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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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연락와서 임금체불 합의요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한테 합의 안해주겠다하면 번복해도 될까요?-> 번복해도 됩니다. 신속하게 의사를 정확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원활한 조사 등을 위해 신속하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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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 부탁드려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증명의 내용 또한 다릅니다.내용증명을 작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보내는 것인지에 따라 내용 구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가령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내용이라면 그에 맞게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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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 퇴사/법률적자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 신고가 가능하고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으며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여러 법 위반소지가 있으니 전문가와 심층적인 상담 후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사과 강요에 대해서는 따를 필요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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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재직 중 상태로 합격했는데 근로명세서상 무급휴가 처리 중일 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채용을 취소할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만 분쟁예방을 위해 이직 할 회사에 사실관계 그대로 소명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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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피해를 입힐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시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인과관계는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손배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정확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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