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물류회사 및 생산직회사들이 쉬는시간이 없는곳도 있습니다

물류센터 및 생산직회사들이 간혹 쉬는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노동법에 안걸리는요 노동청에 신고해도 소용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를

    해도 소용없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위법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하여 조사를 거쳐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진정, 고소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