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남은 연차를 소진하라는 회사의 요구, 거부하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일방적인 강요를 통해 소진케할 수는 없습니다.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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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인수인계 잘하는 꿀 팁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조언할 사안은 아니고, 중요한 일과 급한 일 등 일정 기준을 갖고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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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은 왜 다른날처럼 대체휴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법규 안내해드립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4.>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2026. 4. 30.>1. 일요일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6. 노동절(5월 1일)7. 어린이날(5월 5일)8. 현충일(6월 6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기독탄신일(12월 25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2026. 4. 30.>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전문개정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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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의사를 언제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서상 사전 통보 조항이 있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고, 없다면 최소 30일전에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마저도 시간이 없다면 최대한 일찍 통보해야합니다.회사에서 퇴사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사직수리를 거부하고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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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 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기록지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규정의 문언상 1주라는 비교적 장기간의 결근시 진단서를 첨부해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저 내규에 근거하여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필요하다면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사규 개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직장질서 유지 및 인사복무관리를 위해 자발적 제출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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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가는 요청일 당일에 올려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고 임의휴가로서 그 사용 및 절차, 관리, 사후 승인 여부 등 에 대해서는 사규 등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및 관리 절차에 대해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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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카톡이 왔어요..언제까지 참으라는 건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사를 조금 더 미룰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고, 이미 1개월 전에 통보한 사실이 있다면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퇴사일에 대해서 명확히 의사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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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는데 도와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처벌불원서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처벌불원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나중에 문제 제기할 때 지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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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 근로계약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 바와 같이 1년 이상의 근로계약 하에서만 일정 기간 내에서 최저임금90%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실체적인 사실관계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해야지, 나중에 용인하고 묵인했다면 문제 제기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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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노동에 필요한 정당한 절차와 방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법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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