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퇴사의사를 언제 말해야 할까요?

6월 중순에 입사를 하고 현재 수습 첫달이에요. 일하는곳이 저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언제 퇴사 의사를 말하는게 좋을꺼요.. 다음달 7/2 출근확정 받은 회사로 갈 예정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희망하는 퇴사일의 전달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 통보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로의 이직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도 후임자 채용 등을 통해 인력 공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퇴사 의사를 전달하고,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서상 사전 통보 조항이 있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고, 없다면 최소 30일전에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마저도 시간이 없다면 최대한 일찍 통보해야합니다.

    회사에서 퇴사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사직수리를 거부하고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당장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장 말씀하셔야합니다

    수습기간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통상 대다수의 회사는 퇴사 1달 전에 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현 시점에 말하여도 퇴사일까지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정을 잘 설명하고 다음 직장 출근 전에 근로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기와 같이 사직의 통보 기간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그 즉시 근로계약은 해지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는 7월 2일(화)에 새 회사로 출근이 확정되었으므로, 현재 직장에서의 마지막 근무일은 7/1(월)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어 당일 퇴사 통보도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원만한 처리를 위해 지금 즉시 혹은 늦어도 이번 주 내로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수습 첫 달은 업무 인수인계 부담이 적어 회사가 퇴사 요청을 거부할 명분이 약하며, 설령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7월 2일부터 새로운 회사에서 4대 보험(특히 고용보험) 취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7월 1일 자로 퇴사 및 상실 처리가 완료되도록 회사 측과 사전에 조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 제출 시에는 '7/1 마지막 근무 후 퇴사'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제출했다는 증거(이메일 발송함, 수신 확인 등)를 남겨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대한 빨리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2.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다만,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받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