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 노동에 필요한 정당한 절차와 방법

미성년자가 노동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몇살부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적법한 절차로 편하고 효율적인 일을 하고 싶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미만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친권자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은 이를 보관해야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서류 준비 없이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성년자의 경우 근로시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로 근무하여야 하며,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시 1일 1시간, 1주에 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휴일 및 야간근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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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이상이면서 만 18세 미만인 연소자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친권자의 동의와 함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법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15세 이상인 자부터 근로자로서 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 미만인 자들은 근로하지 못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13세~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인 자는 공통적으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8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근로할 수 있으나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 청소년고용금지 업종에서는 근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도 세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만 15세~18세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 13~14세의 경우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며

    만 15세미만에 중학교 재학중이라면 취직인허증 없이 근로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취직인허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작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