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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을 기념일 지정하면 기존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근로자 피해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5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면 기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의거 휴무일로 지정되어 휴일근로수당등을 지급받던 근로자들에게 피해는 없는지요?-> 현행법상 피해를 예상하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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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4시간이상이고 휴게시간은 없이 혼자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에 대하여 수당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30분 주어야하는데 혼자근무라 자리를 비울수가 없어서 휴게시간을 사용할수 없으면,휴게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도 될까요?-> 휴게시간에 근로한 것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지급의무는 면할 수 있어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한 것이 정당화되진 않습니다.휴게시간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도, 법 위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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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근무 경력 승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영업이 기존의 가맹점주에서 직영사업자로 양도 양수되는 것이라면 당사자간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근로계약관계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이 점에 대해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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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반려가 되어 문의드립나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계약만료가 제한됩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근로자와 상의 후 이직사유에 대해 다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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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대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년후 1년 계약직으로 계약하여 1년 근무 후 계약간이 종료되어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문의드립니다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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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벌금 처벌을 받을 것이고, 형사처벌 후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로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물론 간이대지급금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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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안했는데 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본사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가지구요..말씀드려봐야하는 걸까요??-> 근로계약서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없으면 근로자도 나중에 난감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반드시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라고, 서명하기 전에 내용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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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근무 공휴일 근무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5시간씩 이틀을 근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주휴 및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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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외에 근로자가 원해서 명절에 가게문을닫는것도 수당을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5인 미만인데 착오로 기재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명절과 같은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경우, 근로자의 유급휴일 요청은 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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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5년 1월 입사 26년 3월 퇴사 시 연차 생성 개수 확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는 퇴사시 까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소진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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