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터에서여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모욕주는 것도 신고 가능한지 궁금해여?

일터에서여 사람들 다 잇는데서여,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업무문제로 인격적 모욕을 주면서 공격하는 사례가 잇던데여,

일반적으로는 상급자가 하급자이던데, 그 반대되는 그런 경우에 잇어서도 증거물이 잇으면,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알고시퍼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급자가 집단적으로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면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나, 관계의 우위가 없다면 형사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셔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2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급자에 대한 하급자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다만 관계상의 우위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별개로 사업장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하지만 우위성이 직장 내 괴롭힘 성립에 있어 하나의 요건이므로 이 요건 충족여부가 중요합니다.

    우위성은 직급상 우위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계상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급자도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급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도

    근로기준법상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 직급이 낮더라도 나이, 근속연수, 집단 구성, 정보 통제력 등을

    이용해 실질적인 '관계의 우위'를 점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고통을 주었다면 가해자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계의 우위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상급자라 하더라도 하급자의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