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급자도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급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도
근로기준법상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 직급이 낮더라도 나이, 근속연수, 집단 구성, 정보 통제력 등을
이용해 실질적인 '관계의 우위'를 점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고통을 주었다면 가해자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