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고용 계약 시 시용 기간을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설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에 대한 법으로 허용되는 범위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지만 통상 3~6개월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0
0
아르바이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의도인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주15시간 미만으로 하려는 것은 주휴수당 발생조건을만들지 않으려는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2
0
0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알바가 안맞아서 퇴직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중간에 그만둘 수 있고, 사업주가 바로 계약해지에 동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분쟁이 없이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다면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0
0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아르바이트 형태에서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없이 정규직 형태로 계속 근로하였다면 양 기간을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0
0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예고했는데 법적 보호나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이 곧 근로기준법 상의 경영상 해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경영상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2
0
0
회사에서 정리해고가 정당한 사유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근로기준법령 안내해드립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2
0
0
편의점 보건증 통장사본 주민등본 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보건증이 필요한 업종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세금 및 4대 보험 처리, 급여 지급을 위해 통장번호,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등본일 필요는 없고 과도한 개인정보가 제공되니, 신분증 사본 정도로 협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0
0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원 / 하청사가 어떠한 의도로 그렇게 조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추정도 무리한 추정은 아닙니다.다만 누구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계약서를 살펴보시고 계약의 상대방(사업주)에게 왜 이렇게 급여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0
0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예정) 일 전부터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0
0
8월달까지 일하고 그만두는데 마지막 근로일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8월 말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8월 말일 내에 있는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0
0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