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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히존경받는광어
각 업체에 소속된 대리기사당 15,000원-30,000원을
목적없이 갈취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공정의 등의 정부기관에서는 근기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손을놓고있는 상황입니다.
어떡하면 관리비갈취를 폐지시킬수 있는지와
환급취지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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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대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아야 하는 바 법률상 원인없이 발생한 이익으로 보아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약정없이 갈취하는 것이라면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과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절도죄와 횡령죄 관련하여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