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리기사 관리비 갈취문제 모범답안 가이드

각 업체에 소속된 대리기사당 15,000원-30,000원을

목적없이 갈취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공정의 등의 정부기관에서는 근기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손을놓고있는 상황입니다.

어떡하면 관리비갈취를 폐지시킬수 있는지와

환급취지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대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아야 하는 바 법률상 원인없이 발생한 이익으로 보아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약정없이 갈취하는 것이라면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과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절도죄와 횡령죄 관련하여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