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자와 직원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의 임금후불제 주장이 맞는지요

  • 2016.4.19일 입사하여 첫 월급을 5.21일에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4월의 일할계산된 임금은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매달 21일에 월정액을 받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26년 3월 급여로 월정액을 지불하였는데 직원은 3월 월급이 2월 근무분 월급이라고 합니다. 노무적으로 맞는이야기인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기준기간 및 지급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4월 급여를 5월 21일에 받는다면 2016.04.19.~04.30.의 급여를 5/21에 받은 것이기에 4월 임금은 지급된 것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월 19일에 입사하여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임금을 5월 21일에 받은 것인지, 아니며 4월 임금은 아예없이

    5월 21일에 받은 것은 5월에 대한 대가인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3월에 지급된 급여는 2월 귀속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2016. 4.19.~30.까지 일할계산된 임금은 이미 3년이 도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임금 산정기간과 지급일은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월분 근로의 대가를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당월분 근로의 대가를 당월 특정일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