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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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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관련하여 질문드릴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자진퇴사로 퇴사하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 시점은 퇴사한 시점이 아니라이직확인서를 요청할 단계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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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교육비 반환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약정 내용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따라 무효 규정으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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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무 후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하루 출근 후 퇴사한 것에 대한 감정적인 문제는 차치 하고서라도현실적으로 출근 자체를 부정해서 근로자가 출근했다는 자체를 증명해야되는 경우는 드뭅니다출근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까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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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는 몇달 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 미만 여부와 상관없이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하고, 30일 전에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규정 적용 예외의 경우가 있음)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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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에 대한 내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법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정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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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퇴사 통보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규정을 지키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 그리고 그것이 퇴사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이유로 발생한 것이라면(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위 내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괴롭힘 신고가 효과적입니다. 다만 위 경우 사내 자체적인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 같으니 노동청 신고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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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채용 공고시 남성 채용이라고 표시하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여기서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하며아래의 경우는 제외됩니다.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따라서 무거운 짐의 운반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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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달라져서 퇴직금 중간정산 후 8개월 후 퇴직시 퇴딕금 받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봉의 상승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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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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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별 월실수령액이 어느정도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략적으로 연봉 1억이면 실수령액이 대략 78,140,920원 정도 되고월로 환산하면 6,511,743원 정도 됩니다. 대략적인 수치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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