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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눈치가 생기는 조직 문화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보장된 연차인데도 쓰기 망설여지는데, 이런 문화가 직원 만족도나 장기 근속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법적 보장된 제도에 대한 사용보장이 제한되어 있다면 직원 만족도는 낮고, 장기근속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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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신청으로 진단서 제출했는데 반려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내부 규정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적법하게 개정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또한 통상적으로 병가는 업무상 질병과 무관한 질병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정하기는 합니다.만약 업무상 질병과 관련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한데 굳이 병가로 정할 이유가 없고, 회사에서 업무상 관련성을 판단할 역량도 되지 않습니다.물론 병가가 법이 보장하는 휴가는 아니고 재량의 영역이라 내부 규정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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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연차를 주지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남은 5개는 사용안하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주냐고 물어보니 없다고 말을 하는데 5개연차는 사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사업주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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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은 얼마나 체불이 되어야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게 임금이 한 달만 밀리게 되어도 바로 신고가 가능한 것인가요?임금은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합니다.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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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치료후에 일을 할 수 없어 퇴직시에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 시, 최소 13주 이상의 진료 소견 및 회사에서 다른 업무 부여 가부 등 이직회피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단지 개인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한다는 것 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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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분쟁 및 그에 수반된 분쟁으로 주휴, 연차, 퇴직금 모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이면 그게 맞게 계약하고 이행하는 것이 옳습니다.당사자의 진의가 주30이라고 하더라도, 표시상의 의사가 주14시간이면 진의가 무엇인지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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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364일 계약으로 되어있는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54일만의 근무로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고, 1년 단위 재계약 여부도 확정적이지 않습니다.구두상의 약속만으로 분쟁이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기간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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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전에 계약파기 일 때 근로계약서의 내용 효력유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에 계약기간 전에 계약파기시 위약금 있음 이라고 적어져있는데 이게 실제로 효력이 있을까요? 아직 입사 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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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근로자가 말한 퇴사일보다 앞당겨 퇴사를 말하는 고용주는 해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사직일 변경에 대한 합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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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효력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효력의 강약의 차이라기보다는 최신 의사표시가 사직서에 해당하고 부주의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사표시의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기는 제한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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