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이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면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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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임금 지급 의 위법성 검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당연히 근로소득세 적용이 타당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프리랜서인지 등 여러 사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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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자격청구시 근로자 부담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계산기가 공단 포털사이트에 마련되어 있으니, 임금을 입력하여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원만하게 소급가입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합니다.사업주가 소급가입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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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월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 등의 정보를 알아야 통상임금(시급)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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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등본 수정하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을 수정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고 문제 소지가 있으니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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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다들 요즘 주말에 어떤 거 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간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의견 제한이 없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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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세후 실수령액 임금을 알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은 공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요율로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음)자세한 것은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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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리랜서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사후적으로 퇴직금 지급액에서 원천징수 '될'소득세를 가정하고 일부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전액 지급을 받으시고, 추후 소득세 원천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한다고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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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고 하는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은 절차를 지켜야 하고, 준수되었다면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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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확한 답을 알고 싶어요 속이 너무 답답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어떠한 답을 얻고 싶으신 것일까요? 20개월 일했다면 퇴직금은 일년단위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8개월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노동청에 신고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처벌을 감수하고 미지급한다면이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로 다퉈야 합니다.이러한 상황을 돕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소송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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