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프리랜서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제 지인분이 사촌동생 업장에서 일을 했는데 3,4개월치 급여가 밀려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일은 6년정도 했습니다.

문제는 퇴직금을 달라고 했더니 그동안에 받은 급여의3.3%를 떼고 주겠다고 했답니다. 근데 당사자는 여태까지 3.3%를 떼고 월급을 받은적도 없고 종합소득세도 한번도 신고하여 받은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플을 통해서 여태까지 못받은 환급금을 조회한 결과 0원이였습니다. 그럼 직원으로 등록 조차도 안해준건데 3.3을 떼고 퇴지금을 받는게 맞는것인가요? 물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3.3% 등록을 언제 부터 했냐고 물어보니 올해 1월부터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확히 확인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3.3% 세금 신고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만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과거 지급한 급여 전체의 3.3%를 임의로 계산해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내역과 공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되어 4대보험 가입이나 세금 신고가 소급 정정되면, 법령에 따른 근로자 부담 보험료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주장하는 ‘급여 전체의 3.3% 공제’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급여 입금내역, 근무표, 업무지시 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올해 세금 신고를 시작했더라도 실제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후적으로 퇴직금 지급액에서 원천징수 '될'소득세를 가정하고 일부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전액 지급을 받으시고, 추후 소득세 원천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한다고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3% 신고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면 6년간의 계속근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이체내역,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자료 등을 확보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로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건도 함께 진정하시면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3.3%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상시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3.3% 공제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할 경우 통장 입금 내역이나 근무 기록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