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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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리랜서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제 지인분이 사촌동생 업장에서 일을 했는데 3,4개월치 급여가 밀려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일은 6년정도 했습니다.
문제는 퇴직금을 달라고 했더니 그동안에 받은 급여의3.3%를 떼고 주겠다고 했답니다. 근데 당사자는 여태까지 3.3%를 떼고 월급을 받은적도 없고 종합소득세도 한번도 신고하여 받은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플을 통해서 여태까지 못받은 환급금을 조회한 결과 0원이였습니다. 그럼 직원으로 등록 조차도 안해준건데 3.3을 떼고 퇴지금을 받는게 맞는것인가요? 물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3.3% 등록을 언제 부터 했냐고 물어보니 올해 1월부터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확히 확인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