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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고 하는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도 받을 수 없나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남은 연차휴가를 확인했는데 회사에서는 이미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했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사용촉진이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회사가 어떤 절차와 기한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서면 통보와 휴가 사용 시기 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근로자가 보관하면 좋은 자료를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이 인정되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에 미사용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해 사용시기 지정을 촉구하고, 근로자가 10일 내에 지정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일을 서면 지정해야 합니다. 관련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시고 준수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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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과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하고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 통보 했음에도 근로자가 1년의 행사기간 안에 연차휴가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는데
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면 2026.12.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야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이지 2026.10.15 현재 기준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경유된 상태가 아니므로 사용이 가능하고 12.31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지켜야 하고, 준수되었다면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촉진을 했다는 회사 설명만으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연차는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1차 개별 서면촉구와 필요한 경우 2차 사용일 지정 통보가 필요합니다. 연말 소멸 연차라면 통상 1차는 7월 1일~10일, 2차 지정 통보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 절차를 지켰더라도 회사 지시로 일하거나 근무를 받아들였다면 수당 지급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개별 통보문·수신일·사용계획서·반려 기록과 실제 업무지시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아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정해진 법적 절차와 기한을 엄격히 준수했을 때에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절차 중 하나라도 위반했거나 기한을 놓쳤다면 촉진 조치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회사는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 사용 촉진을 하기위해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해야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회계연도 기준 1월 1일~12월 31일인 경우: 7월 1일 ~ 7월 10일 사이)
내용: 회사는 근로자별로 남은 미사용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수령/제출 기한: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연차 사용 시기 강제 지정합니다
기한: 연차 유급휴가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계연도 기준: 10월 31일까지)
내용: 근로자가 1단계 요구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직접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법률상 '서면 통보'의 요건은 단순한 전달을 넘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전자문서(이메일, 사내 그룹웨어, 전자결재 시스템) 인정 여부: 단순히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거나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서면 통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별 이메일이나 사내 그룹웨어를 통한 통보가 유효하려면, ① 개별 근로자에게 지정하여 발송되었고, ② 근로자가 이를 확인 및 수신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며, ③ 결재 및 서명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위의 절차에서 회사가 보낸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으면 혹시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무효인 경우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