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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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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이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면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신고의 경위, 불이익 조치와 신고 사이의 관련성, 회사의 조사 및 보호 의무를 분석하고, 근로자가 증거를 확보하고 노동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절차를 제시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을 대상으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였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전보/평가하락 등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별도 위법 행위가 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기에 신고 전후 인사조치 내역, 평가자료, 메신저등을 확보하여 신고와 불이익 사이의 연관성을 정리한 후에 노동청 직괴 진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