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양파껍데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이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면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신고의 경위, 불이익 조치와 신고 사이의 관련성, 회사의 조사 및 보호 의무를 분석하고, 근로자가 증거를 확보하고 노동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절차를 제시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을 대상으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였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전보/평가하락 등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별도 위법 행위가 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기에 신고 전후 인사조치 내역, 평가자료, 메신저등을 확보하여 신고와 불이익 사이의 연관성을 정리한 후에 노동청 직괴 진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