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을 받고 근무하는 직장인인데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겨 일한 날이 많아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월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급 항목 중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을 합산하여 209로 나누어주면 통상시급이 산정이 됩니다. 이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이

    연장수당 1시간의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7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간급통상임금을 구한 뒤 실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 및 1.5배를 곱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 항목의 합계입니다. 정액수당, 정기상여금은 지급 조건을 확인하고, 실제 연장수당과 실비변상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인 일반적인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 등의 정보를 알아야 통상임금(시급)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임금총액의 구성항목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그 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연차, 시간외근로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