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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공익인데 병무청에서 근무지랑 훈련소는 지정해줬는데 날짜를 안알려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문제는 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사안은 아니니, 병무청에 문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관할 병무청에 확인해서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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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근무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이를 위반시 처벌대상입니다.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1주 40시간 이상 되더라도 1주 52시간 이내라면 무방합니다.다만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당연히 임금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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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이게1년이상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5년4월7일 입사 2026년 4월6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으로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다만 366일째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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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하는경우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기간제법 안내해드립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기간제법 상 예외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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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알바 인수인계때문에 나갔는데 안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니폼은 반환하는 것이 좋습니다.유니폼 처분에 관한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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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급여 90프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존재가 수습적용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약정(계약이나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의 존부가 중요합니다.최저임금 90%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계약,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3개월 이내일 것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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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지급된 인센티브에 관련하여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합의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만 합의의 존재, 매출액 대비 인센티브 등에 대한 입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신고하여 다툴 수 있지만 입증의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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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법정공휴일 근무 월급제 2.5배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1배에 해당하는 것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1.5배가 되서 결론적으로 2.5배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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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해서 한달뒤 월급날이면 날짜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할 수는 있고, 통상 계약서에 지급일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예를 들어, 1월 25일에 입사했다면, 2월 24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25일에 지급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정확한 것은 계약서 확인이나 사업주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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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깃집 알바인데 좀 부적절 한거같아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서면이든 전자서면이든 교부하여야 하고, 임금은 시급 * 일한 시간 * 일한 날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임금 및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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