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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소 협박으로 사직서를 강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로 처리 되면 추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하고,지금 상황이 복잡한 것 같은데, 명확하게 해고가 맞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어쩔 수 없이 제출하게 된다면 '해고'라고 기재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추가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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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기간 퇴직기간 포함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바 3개월 계약 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 후, 새롭게 입사하여 근로관계가 시작된 사정이 있다면알바 기간은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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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근무중인데 1년 되기 전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희망일보다 앞서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계약서가 재작성되지 않고 계속 근로 중이라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계약서를 짧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계약하는 것입니다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1주 15시간 이상)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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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 의사를 미리 안밝히고 바로 나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다면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입증책임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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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회사에서 작성된 취업규칙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서명을 강요할 순 없습니다.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그리고 불이익한 변경을 할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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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종 업계 이직 계약서 썻는데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유효한 계약일 경우에 민사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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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말까지 정규직을 근무하고 자진퇴사하고 다른 계약직을 알아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중복되면 회사 사규에 따라 겸업금지에 대한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법적인 문제라기보단회사 징계 정도의 문제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므로 추후 실업급여 수급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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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급여 다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 신속하게 자발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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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일하면 추가수당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번 대통령선거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하고이 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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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진정했는데 가해자조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을 살펴보면통상적으로 가해자도 조사해야하지만 피해자 주장에 대해서 먼저 확인 후 사업장에서 해당 내용을 전부 일정할 경우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반대로 신고인 조사 후에 사업장에 알렸는데 사업장이나 해당 지목된 행위자가 이를 부인한다면추가적인 행위자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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