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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블로그 체험단 숙소 협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체험 및 제품, 서비스 등을 협찬을 받는 것은 취업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므로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심도 되고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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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근무일수에 연차 사용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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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괴롭히면 어디다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회사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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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 작업자에서 무급휴가를 강제적으로 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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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이직 예정 입니다. 현 직장의 퇴사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나 취업규칙 상에 퇴사통보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지키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바람직하고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입증책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더욱이 질문자님은 현재 육아휴직 중이므로 더욱이 어떤 손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비대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이메일,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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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가 안되어 무단결근 처리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 절차 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가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입증책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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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퇴직일 통보 날짜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민법에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고 위 90일전 통보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 받을 가능성이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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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달 계약근무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이직사유는 됩니다.고용보험 취득신고는 기한이 있어서 바로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계약만료시 사업주에게 계약만료 사유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시기 바라고,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을 위해 이전 직장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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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는 날짜를 제가 정해서 사직서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5년 6월 16일 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16일까지만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이고, 갱신되지 않는 한17일부터는 계약관계는 없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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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일주일 근무 이후 퇴사 시 손해배상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도 있으나 입증책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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