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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일찍자는반달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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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한달전에 짜르면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여름에 일이 많아서 6월에 들어왓다가 대충10월말에 짤렷습니다 겨울에 일도 없고 해서 여름만 버티고 했는데 짤리게 됫습니다 자진퇴사도 아니고 공고 사직도 아니고 그냥 짤렷습니다 받을수 잇는 돈같은게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로금이나 보상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있습니다.(3개월 경과시 불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은 3년 안에 하면 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시점 기준 3개월 안에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30일전에 예고를 하고 해고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당청구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하고(5인 미만도 가능), 별다른 이유 없이 그리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