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잘리고 2주넘게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다면 이 또한 신고가 가능합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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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판결문 받은지 3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뭘 해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 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만약 처벌을 구하지는 않았다면(혹시 취하서를 내지 않았다면) 처벌에 대한 공소시효는 남아 있으니 이에 대해 검토해보시기 바라며, 임금채권에 소멸시효는 3년이라 민사적인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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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으로 실업급여 받으면 무슨 피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회사가 입는 경제적, 법적 피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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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이의제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사유와 신고된 상실사유가 다를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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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이후 전날 퇴사 통보할 경우 불 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일 전에 통보하라고 하는 규정은 유효할 것이지만 후임자 채용시까지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3일 전에 통보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사업주가 이에 대해서 입증책임이 있어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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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여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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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퇴사시 연봉인상분에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고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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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기간제근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퇴사하는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고, 현 직장, 이전 직장 모두 포함하여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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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퇴사하는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고,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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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당일 퇴사 입장 공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사직수리를 안 해서 무단결근처리가 되더라도 사업주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당연히 일한 만큼 임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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