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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받을때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5년 5월 2일이 입사일이라고 하면 6.2 ~12.02까지 매월 각 1개, 총 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여기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될 것입니다.(26.1.1.자에 근로관계가 없음을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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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자격증 급수 오기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해당 자격증이 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라면 채용 취소의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기재의 고의가 없었음을 회사에 사실대로 알리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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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할 때 업무가 추가된다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가 되고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조건에 이견이 있어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정당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에 관해 사업주와 다른 의견으로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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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이 유효한줄알고 이직을 했는데요.. 기간이 만료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보건증의 유효기간이라는 하나의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관계법령 외 다른 법규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사업주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사업주와 상의하여 해당 문제에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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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기준 무급처리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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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사업주 계속 불출석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출석요구를 몇 회 더 미룰 수 있는 건가요?->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만하게 지급하지도 않고 조사에 불응한다면 고소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원만하게 지급되지 않으면 고소하시고, 고소하여야 강제적으로 수사가 가능합니다.2. 사업주가 계속 불출석 하게 되는 경우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지 못하는 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업주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객관적 입증자료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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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가 바뀌면서 인원감축하게 돼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선택의 문제로 판단됩니다,.인원감축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그 중 경영상 해고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경영상 해고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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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작성하지 못했다면 언제라도 해고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는 언제라도 직원을해고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아닙니다.아니면 근로계약서 상관 없이 해고하기 어려운 것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약이 중요한 것이고, 근로계약'서' 자체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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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노동청신고하면 무조건 출석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신고인의 신고사실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상 출석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습니다.본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여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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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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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계약 조건이 바뀌어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 관련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여재계약을 거부했다고 하여 무조건 수급자격이 인정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조건에 대해 이견이 있어 성립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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